현금영수증을 못받는다면

조회 1815 | 2013-08-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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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못받았다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된지 8년.
여러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하여 물건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된 근로자들을 볼 수 있을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로 인상.
[연말정산 시 더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잊지 말아야함.
그러나 만약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or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서 현금거래 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거래일부터 3년이내(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현금거래 사실증명을 갖춰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적용됨.
주택 월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고 시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전에 지급한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소득공제 가능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급거부 신고가 가능.
발급거부 신고 후,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 받으며 거부한 사업자는 가산세 및 과태료의 불이익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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