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간병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알아보는 TIP

조회 778 | 2022-07-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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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매로 진단되었을 때, 치료나 요양 및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매간병보험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보험은 건강한 사람은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유병력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길게 100세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매 치료는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치매는 장기간 진행되는 질환이기에 치료 역시 장기간 이어지게 되므로 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이 많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 진료 항목이나 간병인 비용, 생활비 등 여러 부분에서 지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치매보험을 미리 준비해 필요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치매는 증상이 경미한 경증 치매부터 중증치매로 단계가 나뉘기 때문에 경증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증치매간병비 특약은 CDR 척도 1점 이상에 해당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CDR 척도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한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의 점수를 말하며, 점수 구성은 0점부터 0.5, 1, 2, 3, 4, 5점까지 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증, 높을수록 중증 치매라고 판단합니다.

 

치매간병비 특약은 최초 1회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치매간병생활자금 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년간 지급되는 특약이라면 가입 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에서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CDR 척도 검사 점수가 해당되어야 하며 상태 발생 시점부터 90일 이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활자금의 경우 최초 36회는 보증지급 기간이기 때문에 보증지급 기간 중 사망해도 잔여 보증지급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 중 한 명이 치매로 진단된다면 종일 곁에서 보살펴야 하는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아픈 환자를 종일 돌봐야 하는 힘든 상황 외에도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한 이중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매보험이 필요하며 치매보험으로 치매간병비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자금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별로 보장하는 특약의 종류도 차이가 있고, 보장 범위와 한도도 다릅니다.

보험료 역시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치매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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