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개정 수용에 본격적으로 이번에 추진할 예정

조회 670 | 2023-0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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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담당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규제를 준수하고 행정절차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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